사업인정고시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강대승
- 등록일2009-10-22
- 조회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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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1030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을 하였기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 10. 22 .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밀양시장 |
사포일반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공사 |
경남 밀양 부북면 감천리 24-20 답 885㎡ 등 229필지 (전체 81,480㎡) |
별 첨 |
첨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