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목고시 시행(주문진-양양)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서건철
- 등록일2009-10-28
- 조회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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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27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48호(2009.09.30)로 도로구역변경(추가) 결정고시된 동해고속도로 주문진-양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