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무국외여행 지침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작성자최예명
- 등록일2009-10-21
- 조회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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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제482호
국토해양부 공무국외여행 지침 제정
□ 검토배경
ㅇ 공무국외여행 시 외국기관 중복방문 및 자료 중복요구를 억제하고 국제회의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여행 실시
(국무총리 특별 지시사항, 2009.8.3)
ㅇ 공무국외여행 승인과정에서 적절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제2차관님 지시사항, 2009.8.24, 2009.10.12)
⇒ 국외여행 허가 시 국외여행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국외여행 지침(훈령)을 제정코자 함
(기존의 건교/해수부 공무국외여행 관련 규정(훈령)은 폐지)
□ 주요 개정사항
ㅇ 외국기관의 중복 방문 여부 및 국외출장시스템에 기등록된 자료인지 여부 등을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사전 검토
* 공무국외여행 신청은 종전과 같이 운영지원과로 신청
ㅇ 우리 부 국제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구축된 국제협력지식관리시스템*에 여행결과 보고서 등을 등록토록 의무화
* 우리 부 국제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정리를 위해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09.9월부터 운영 중
□ 행정사항
ㅇ 동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