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 2-3단계 컨테이너부두(4선석) 민간투자사업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항만투자협력과
- 작성자이광석
- 등록일2009-10-23
- 조회4655
- 첨부파일 지형도면고시(부산항신항_남컨2-3단계).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21호
해양수산부고시 민자계획과 1130호('07.10.31)로 고시된 부산항신항 2-3단계 컨테이너부두(4선석)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2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부산항 신항 2-3단계 컨테이너부두(4선석)
민간투자사업 지형도면 고시
1. 사업개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2. 지형도면 고시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051-643-0942)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붙임)
1. 사업개요
가.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2-3단계 컨터이너부두(4선석)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시행자 : 부산항신항컨테이너터미널(주)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목적 : 자동화 컨테이너 전용부두 개발을 통한 동북아 중심항만 건설
2) 사업개요
가)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북측해역 일원
나) 사업범위 및 규모
- 안벽 : 1,400m(컨테이너부두 5만톤급 4선석)
- 부지조성 : 840,000㎡
라. 사업비 : 510,812백만원(2004.01.01.불변가격 기준)
마. 사업시행 기간
1) 공사기간 : 공사착수일로부터 48개월간
2)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9년 3개월간
바. 사업시행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항만) 결정 조서
1) 항 만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세 부 시설명 |
시설의 세부 |
위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신설 |
|
항 만 |
안 벽 컨테이너야적장 철 송 장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
- |
- |
840,000㎡ |
|
|
2) 항만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세 부 시설명 |
위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총 계 |
|
|
- |
- |
840,000㎡ |
|
| ||
신설 |
1 |
안 벽 |
① |
X=183,526.865 |
- |
- |
171,500㎡ |
|
|
Y=174,484.304 | |||||||||
② |
X=182,154.091 | ||||||||
Y=174,209.543 | |||||||||
③ |
X=183,550.906 | ||||||||
Y=174,364.186 | |||||||||
④ |
X=182,178.133 | ||||||||
Y=174,089.425 | |||||||||
신설 |
2 |
컨테이너 야 적 장 |
③ |
X=183,550.906 |
- |
- |
612,251㎡ |
|
|
Y=174,364.186 | |||||||||
④ |
X=182,178.133 | ||||||||
Y=174,089.425 | |||||||||
⑤ |
X=182,261.291 | ||||||||
Y=173,673.301 | |||||||||
⑨ |
X=182,798.905 | ||||||||
Y=173,780.370 | |||||||||
⑩ |
X=182,798.631 | ||||||||
Y=173,781.738 | |||||||||
⑪ |
X=183,066.460 | ||||||||
Y=173,835.550 | |||||||||
⑫ |
X=183,155.898 | ||||||||
Y=173,827.381 | |||||||||
⑬ |
X=183,218.322 | ||||||||
Y=173,829.826 | |||||||||
⑭ |
X=183,587.730 | ||||||||
Y=173,901.894 | |||||||||
⑧ |
X=183,640.393 | ||||||||
Y=173,917.060 |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세 부 시설명 |
위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신설 |
3 |
철송장 |
⑤ |
X=182,261.291 |
- |
- |
56,249㎡ |
|
|
Y=173,673.301 | |||||||||
⑥ |
X=182,271.846 | ||||||||
Y=173,621.212 | |||||||||
⑦ |
X=183,644.620 | ||||||||
Y=173,895.973 | |||||||||
⑧ |
X=183,640.393 | ||||||||
Y=173,917.060 | |||||||||
⑭ |
X=183,587.730 | ||||||||
Y=173,901.894 | |||||||||
⑬ |
X=183,218.322 | ||||||||
Y=173,829.826 | |||||||||
⑫ |
X=183,155.898 | ||||||||
Y=173,827.381 | |||||||||
⑪ |
X=183,066.460 | ||||||||
Y=173,835.550 | |||||||||
⑩ |
X=182,798.631 | ||||||||
Y=173,781.738 | |||||||||
⑨ |
X=182,798.905 | ||||||||
Y=173,780.370 |
나. 도시관리계획(시설:항만) 결정 사유서
구분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신설 |
부산항 신항 2-3단계 |
⦁안벽 : 171,500㎡ ⦁컨테이너야적장 : 612,251㎡ ⦁철송장 : 56,249㎡ |
⦁동북아 컨테이너 중심항만 건설을 위한 부두시설 확충 |
다. 지형도면 고시조서
도번 |
시설명 |
위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지적승인 |
금회지적승인 |
미지적승인 | ||||||
1 |
부산항 신항 2-3단계 |
① |
X=183,526.865 |
- |
840천㎡ |
- |
|
|
Y=174,484.304 | ||||||||
② |
X=182,154.091 | |||||||
Y=174,209.543 | ||||||||
③ |
X=182,271.846 | |||||||
Y=173,621.212 | ||||||||
④ |
X=183,644.620 | |||||||
Y=173,895.9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