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항만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 담당부서항만정책과
- 작성자정동명
- 등록일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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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18호
육상항만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항만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고시 2008-763(‘08. 12.19)로 고시한 육상항만구역 중 아래 지번에 대하여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가. 육상항만구역 변경
□ 항만명 : 동해항
구분 |
지번 |
지적 (㎡) |
지목 |
소유자 |
변 경 사 유 |
지
정
해
제 |
4개 필지 |
87,461 |
|
|
|
동해시 구호동 223 |
75,850 |
공장용지 |
국토해양부 |
북평산단 CFS 용지 | |
동해시 구호동 223-1 |
6,454 |
공장용지 |
국토해양부 |
북평산단 CFS 용지 | |
동해시 송정동 1221 |
4,705 |
철도 |
국토해양부 |
철도건설계획 폐지 | |
동해시 송정동 1221-5 |
452 |
철도 |
국토해양부 |
철도건설계획 폐지 | |
신
규
지
정 |
4개 필지 |
335 |
|
|
|
동해시 송정동 155-6 |
92 |
하천 |
국토해양부 |
쌍용컨베이어벨트시설 부지 | |
동해시 송정동 156-6 |
67 |
전 |
국토해양부 |
쌍용컨베이어벨트시설 부지 | |
동해시 송정동 157-8 |
163 |
전 |
국토해양부 |
쌍용컨베이어벨트시설 부지 | |
동해시 송정동 160-1 |
13 |
전 |
국토해양부 |
쌍용컨베이어벨트시설 부지 |
나. 항만구역 지형도면고시 도(S=1:5,000)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f.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육상항만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참조) |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