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해양항만청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
- 담당부서항행안전정보과
- 작성자조은경
- 등록일2009-10-19
- 조회4777
- 첨부파일 지방해양항만청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일부개정-최종2.hwp 바로보기 지방해양항만청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0910).hwp 바로보기
지방해양항만청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훈령제480호
1. 개정이유
「해상교통안전법」(법률 제9731호, 2009. 5. 27. 공포ㆍ시행)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간 시행과정상의 미비점 개선
2. 주요내용
가.「해상교통안전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정비(안 제1조)
나. 운영 기준이 모호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관제사의 책임소재가 가중될 수 있는 적극적 관제 개념을 삭제하는 대신 위험이 예상될 경우 침로나 속력 등을 변경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 또는 지시할 수 있도록 함(제2조 제6호 및 제19조 삭제, 안 제18조 제2항)
다. 각 지방청별로 상이하게 운용되고 있는 영어 호출명칭을 현실에 맞게 ○○VTS로 통일함으로써 VTS를 이용하는 외국적 선박들의 혼란을 방지함(안 제5조 제1항)
라. 관제범위 내 이동선박의 교통 질서유지 및 안전유도를 위해 관제범위 내에서 섹터와 통신주파수(채널)를 나누어 관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