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관제사 자격인증교육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항행안전정보과
- 작성자조은경
- 등록일2009-10-19
- 조회4545
- 첨부파일 해상교통관제사_자격인증교육규정_일부개정안-최종2.hwp 바로보기 해상교통관제사_자격인증교육에_관한_규정(0910).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제479호
해상교통관제사 자격인증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해상교통안전법」(법률 제9731호, 2009. 5. 27. 공포ㆍ시행)개정 및 그 간 시행과정상의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해상교통안전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정비(안 제1조)
나. 현장직무교육의 총 이수시간 및 강사 임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청 실정에 따라 실질적인 교육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안 제12조)
다. 관제센터 근무 중인 관제사의 자격인증교육이 완료됨(‘09.9)에 따라 재교육 이수 기간 및 교과목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2010년 하반기부터 재교육을 실시하고자 함(안 제16조)
라. 이 규정에 따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교육훈련부서 주관의 집합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교대근무자의 교육훈련에 대한 부담감 해소와향후 발생될 수 있는 논란을 제거함(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