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관제센터복무규정
- 담당부서항행안전정보과
- 작성자조은경
- 등록일2009-10-19
- 조회4612
- 첨부파일 해상교통관제센터_복무규정_일부개정안-최종2.hwp 바로보기 해상교통관제센터복무규정(0910).hwp 바로보기
해상교통관제센터복무규정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훈령제478호
1. 개정이유
관제사 자격요건을 신규채용 조건에 맞게 조정하는 등 그 간 시행과정상의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관제요원의 자격 요건을 신규채용 조건과 일치시킴(안 제3조 제2항)
나. 교대근무자가 교육․출장․휴가 등의 사유로 근무편성표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장은 대체근무자를 지정하거나 근무편성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다. 금년도 구축(‘09. 8 준공)한 해상교통관제정보관리시스템과 해상교통관제위기대응시스템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시스템 운영의 조기 정착을 도모함(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