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로 북수원IC~동수원IC부가차로설치공사 도로구역결정 고시
-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
- 작성자김윤곤
- 등록일2009-10-16
- 조회4177
- 첨부파일 도로구역변경결정_고시문(북수원-동수원).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 - 1016호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6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내용
구 분 |
종 류 |
노선명 |
구 간 |
규 모 |
주요 경과지 |
구역변경(추가) 결정이유 |
변 경 (추가 및 해제) |
고속국도 (제50호선) |
영동 고속도로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
연장 4.5㎞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송죽동, 조원동, 하광교동, 영통구 이의동 |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L=4.5km구간 1차로 (3차로→4차로) 신설공사로 인한 도로구역변경 |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 2012년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 02-2230-4493)
-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133-3, 전화 02-2225-8114)
나. 공람기간 : 2009년 10월 ~ 2010년 3월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계획임
5.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광로 |
3 |
7 |
40 ~ 43 |
자동차 전용 |
13,100 |
용인시 기흥면 신갈리 |
의왕시 삼동 |
일반도로 |
|
건고97-199 (97.6.25) |
영동 고속 도로 |
변경 |
광로 |
3 |
7 |
40 ~ 155 |
자동차 전용 |
13,100 |
용인시 기흥면 신갈리 |
의왕시 삼동 |
일반도로 |
|
|
영동 고속 도로 |
- 광장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규 모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12 |
광장 |
교통광장 |
이의동 805-3 일원 |
123,800 |
- |
123,800 |
건고87-713 (87.12.24) |
동수원IC |
변경 |
12 |
광장 |
교통광장 |
이의동 805-3 일원 |
123,800 |
증) 316 |
124,116 |
|
동수원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