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윤성훈
- 등록일2009-10-20
- 조회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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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제2009-1013호
1. 제정이유
20세대 이상 주택에 의무화되는 그린홈 성능기준 충족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건축비 가산비”로 인정되므로 주택성능등급(에너지 분야)에 따른 가산비와 그린홈 관련 가산비가 중복 인정되지 않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의 배점항목에서 에너지 성능(열환경)을 삭제하고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 산정 점수를 조정 (안 별표 1, 안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