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사업인정고시>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강대승
- 등록일20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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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사업인정고시세목조서(양산대석지구_국도35호선).xls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1012 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9. 10. 14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인정 토지 |
토지세목 조서등 |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장 |
양산대석지구 일반국도35호선 접속도로 확,포장공사 |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775-3번지외 15필지 (전체 721㎡) |
붙임 |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