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지정 변경
- 담당부서항만정책과
- 작성자정동명
- 등록일2009-10-19
- 조회4981
- 첨부파일 091019-국토해양부 고시 2009-1009호 부산항 항만배후단지 지정(변경)(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1009호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지정 변경
항만법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6-93호(06.12.27)로 고시한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면적 : 변경
가. 명 칭 :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나. 위 치
(가) 북측 컨테이너터미널 항만배후단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및 경상남도 진해시 용원동 일원(변경 : 부산시 강서구 행정동 분할)
(나) 남측 컨테이너터미널 항만배후단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가덕도) 일원
(다) 웅동지구 항만배후단지 : 경상남도 진해시 제적동 및 남문동 일원
다. 면 적 : 6,704,005㎡(2,028천평) (변경 : 증 1,448㎡, 실측결과 반영)
(가) 북‘컨’배후단지 1,703,927㎡
(나) 남‘컨’배후단지 1,421,488㎡
(다) 웅동지구 배후단지 3,578,590㎡
2.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 변경 없음(기재 생략)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없음(기재 생략)
4.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 변경 없음(기재 생략)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복합물류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구분하여 시설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가) 북‘컨’ 배후단지
시설별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
㎡ |
평 |
||||
합계 |
1,703,927 |
515,000 |
100.0 |
|
|
|
1.복합물류시설 |
1,043,838 |
316,000 |
61.2 |
|
|
|||||
∙ 보관배송시설 |
- |
- |
- |
|
|
|
|||||
∙ 조립가공시설 |
- |
- |
- |
|
|
|
|||||
∙ 환적 및 공컨장치시설 |
- |
- |
- |
|
|
|
|||||
∙ 복합물류시설 |
1,043,838 |
316,000 |
61.2 |
|
|
|
2.지원시설 |
67,627 |
20,000 |
4.0 |
|
|
∙ 직접지원시설 |
67,627 |
20,000 |
4.0 |
|
|
∙ 상업시설 |
- |
- |
- |
|
|
∙ 연구/벤처시설 |
- |
- |
- |
|
|
3.공공시설 |
592,462 |
179,000 |
34.8 |
|
|
∙ 도로 |
480,209 |
145,000 |
28.2 |
|
|
∙ 녹지 |
112,253 |
34,000 |
6.6 |
|
(나) 남‘컨’배후단지
시설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 |
평 |
||||
합 계 |
1,421,488 |
430,000 |
100.0 |
|
|
1. 복합물류시설 |
847,746 |
257,000 |
59.7 |
|
|
|
․ 보관배송시설 |
477,048 |
144,000 |
33.6 |
|
|
․ 조립가공시설 |
88,515 |
27,000 |
6.2 |
|
|
․ 환적 및 공컨장치시설 |
282,183 |
86,000 |
19.9 |
|
2. 지원시설 |
181,820 |
55,000 |
12.8 |
|
|
|
․ 직접지원시설 |
102,280 |
31,000 |
7.2 |
|
|
․ 상업시설 |
42,657 |
13,000 |
3.0 |
|
|
․ 연구/벤처시설 |
36,883 |
11,000 |
2.6 |
|
3. 공공시설 |
391,922 |
118,000 |
27.5 |
|
|
|
․ 도로 |
199,214 |
60,000 |
14.0 |
|
|
․ 녹지 |
192,708 |
58,000 |
13.5 |
|
(다) 웅동지구 배후단지
시설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 |
평 |
||||
합 계 |
3,578,590 |
1,083,000 |
100.0 |
|
|
1. 복합물류시설 |
2,157,746 |
653,000 |
60.3 |
|
|
|
․ 보관배송시설 |
1,420,114 |
430,000 |
39.7 |
|
|
․ 조립가공시설 |
589,950 |
178,000 |
16.5 |
|
|
․ 환적 및 공컨장치시설 |
147,682 |
45,000 |
4.1 |
|
2. 지원시설 |
437,768 |
133,000 |
12.2 |
|
|
|
․ 직접지원시설 |
150,691 |
46,000 |
4.2 |
|
|
․ 상업시설 |
194,431 |
59,000 |
5.4 |
|
|
․ 연구/벤처시설 |
92,646 |
28,000 |
2.6 |
|
3. 공공시설 |
983,076 |
297,000 |
27.5 |
|
|
|
․ 도로 |
644,443 |
195,000 |
9.5 |
|
|
․ 녹지 |
338,633 |
102,000 |
18.0 |
|
나. 주요 기반시설 계획 :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지정 변경” 참조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시설의 배치계획 : 변경
○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지정 변경” 참조
7.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 그 세목 : 해당 없음
8.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는 주요 시설지원계획 : 변경 없음(기재 생략)
9.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 : 해당사항 없음 : 변경 없음(기재 생략)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변경
○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f.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변경 고시“ 참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전화 02-2110-6395, 팩스 02-504-4111)에 문의요망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