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취소 공고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김용갑
- 등록일2009-10-16
- 조회6719
- 첨부파일 감정평가사_자격등록_취소_공고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901호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취소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6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4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0. 16.
국토해양부장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901호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취소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6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4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0. 16.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