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행 제한공고
- 담당부서공항정책과
- 작성자조광영
- 등록일2009-10-19
- 조회6477
- 첨부파일 차량의_운행제안_공고(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897호
차량운행 제한공고
「도로법」 제58조제2항 또는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량운행을 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9일
공고자 국토해양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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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
노선명 |
제2경인고속도로 |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
1. 축하중 10톤 초과, 총중량40톤 초과, 차량폭 2.5미터 초과, 높이 4.2미터 초과,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2. 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3. 유료도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건설기계이외의 건설기계 |
구간 |
인천 중구 운남동 ~ 인천 연수구 송도(12.34km) |
기간 |
2009년 10월 일부터 계속 | ||
이 유 : 도로의 구조보전 및 운행의 위험방지 |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