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의경제성등검토에관한시행지침
- 담당부서건설환경팀
 - 작성자
 - 등록일2002-02-07
 - 조회19147
 - 
				첨부파일
				
				
					
						
 20020207111329_VE 지침(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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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8조의13조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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