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서부평야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고시
- 담당부서지역정책과
- 작성자하승철
- 등록일2009-10-15
- 조회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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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01호
중서부평야 개발촉진지구 변경 고시
중서부평야(상주․의성) 개발촉진지구 범위 및 기간을 변경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1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ㅇ 중서부평야(상주․의성) 개발촉진지구
2. 변경내용
ㅇ 개발촉진지구 범위 및 기간 변경
3. 변경사유
ㅇ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인 의성 건강복지센터 조성사업부지 추가로 지구 면적 및 사업기간 변경
4. 개발촉진지구 변경내역
지 구 명 |
면적 |
기간 | ||
당 초 |
변 경 |
당초 |
변경 | |
중서부평야(상주․의성) 개발촉진지구 |
406.2㎢ |
406.8㎢ (증 0.6㎢) |
1996. 4. 12 ~ 2010. 12. 31 |
1996.4.12~ 2012.12.31 |
5.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계도서는 경상북도 균형개발과(053-950-3673), 의성군 기획실(054-830-654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