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
- 담당부서항만정책과
- 작성자지윤식
- 등록일2009-10-08
- 조회4163
- 첨부파일 20091005_인천항_기본계획_변경_고시용.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986호
항만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항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인천항 기본계획 변경
인천항 기본계획 변경 내용을 별책과 고시합니다.
※ 별책 게재생략
이 인천항 기본계획 수립 내용의 별책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