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남양뉴타운 A-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 담당부서공공주택건설과
- 작성자송한석
- 등록일2009-10-09
- 조회3479
- 첨부파일 고시문(화성남양뉴타운_A-3BL).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제2009-985호
건명 : 화성남양뉴타운 A-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근거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5항 및 같은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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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제2009-985호
건명 : 화성남양뉴타운 A-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근거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5항 및 같은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