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관련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법인 또는 협회 지정 제정
- 담당부서공간정보기획과
- 작성자남형수
- 등록일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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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70호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기관, 법인 또는 협회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