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근무 운영규정
- 담당부서항공관제과
- 작성자하후호
- 등록일2009-09-30
- 조회4493
- 첨부파일 부분근무_운영규정_폐지안_최종_090929.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475호
부분근무 운영규정 폐지안
1. 개정 사유
가.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이에 관련된 세부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육아휴직 대상자에게 적용
되던 부분근무 제도를 폐지하고 상위규정을 적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간제 근무를 희망하는 항공교통관제사 등 현업근무자는
「공무원 임용규칙(행정안전부예규 제230호)」 제12장(시간제
근무)을 적용하고, 「부분근무 운영규정」을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시간제 근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관련기관과 협의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