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비율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작성자안홍구
- 등록일2009-09-28
- 조회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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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 95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 및 제32조 제10항에 의거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8일
국토해양부 장관
ㅇ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비율
-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국민임대주택 제외) : 15%
- 국민임대주택 및 민간건설주택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