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작성자송윤석
- 등록일2009-10-01
- 조회5235
- 첨부파일 구미하이테크밸리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955호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 10. 1.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구미 하이테크밸리
나. 위 치 :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산동면 일원
다. 면 적 : 9,339,146㎡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가. 전자·정보산업의 메카로서 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나. 기존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대규모 첨단 복합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디지털 산업클러스터 조성
다. 구미 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마무리에 따른 산업용지 신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가. 개발기간 : 지정고시일 ~ 2014년 12월
나. 개발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