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이언스파크 산업단지계획 승인 ․ 보전산지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작성자송윤석
- 등록일2009-10-01
- 조회4907
- 첨부파일 대구사이언스파크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954호
대구사이언스파크 산업단지계획 승인 ․ 보전산지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사이언스파크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산지관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 지정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 10. 1.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산업단지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대구사이언스파크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
다. 면 적 : 8,521,200㎡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 대구광역시는 저부가가치형 산업구조와 산업성장을 견인하는 첨단대기업군의 부재로 인한 도시경제 쇠퇴 및 지역 내 고급인재의 유출 등의 악순환 반복으로
◦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첨단산업구조 전환에 의한 대구지역 신성장동력 창출 및 신산업입지기반의 전략적인 거점이 필요함
◦ 21세기형 첨단 신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동남권 개발 가속화를 도모하고
◦ 저탄소녹색성장의 세계적 선도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 마련 및 주변산업단지인 대구테크노폴리스, 달성2차산업단지와 연계된 첨단산업벨트 구축을 통한 글로벌 경제거점으로의 육성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정자동217)
성 명 : 한국토지공사 사장 이종상
나.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113
성 명 : 대구도시공사 사장 윤성식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가. 개발기간 : 2009 ~ 2014
나. 개발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