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계획 승인.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작성자송윤석
- 등록일2009-10-01
- 조회4777
- 첨부파일 포항블루밸리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953호
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계획 승인 ․ 보전산지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산지관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 지정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 10. 1.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산업단지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포항블루밸리
나. 위 치 :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 일원
다. 면 적 : 6,202,758㎡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 자동차, 선박, 기계, 철강 등 부품소재산업 육성 및 국내외 기업 유치를 통한 무역적자 해소
∙ 국토균형발전 및 동남권 개발 가속화를 위한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건설을 통해 국가경제활성화를 도모
∙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에 따른 지역 첨단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여 국가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정자동217)
나. 성 명 : 한국토지공사 사장 이종상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가. 개발기간 : 2009년 ~ 2013년
나. 개발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