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이동지역통제규정 개정
- 담당부서공항환경과
- 작성자신민수
- 등록일2009-09-24
- 조회4019
- 첨부파일 공항이동지역통제규정 일부개정안_090924(3).hwp 바로보기 공항이동지역통제규정(개정안)전문_090924(6).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제2009-946
항공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0조의8에 따라 제정된「공항이동지역통제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개정 요약서
1. 개정 이유
공항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토잉카 등 조업용 특수차량은
「자동차관리의특례에관한규칙」에 따라 법정 배출가스 검사 등이 면제되므로, 공항조업현장에 맞도록 특수차량에 대한 매연 등 배출가스허용기준 등을 정하고, 정기검사 등 안전검사를 실시함으로서, 공항대기질 개선 등 쾌적한 공항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안전검사 종류별 구분 및 안전검사장 공항 지정(제6조)
- 신규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재검사 등 구분
- 안전검사장 시설 및 인력기준 설정(별표 3)
- 분기별 배출가스측정계획수립 및 측정실시
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및 재검사기간(제6조의2~제6조의4)
-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1년
- 재검사기간의 유효기간은 정기검사, 수시검사의 부적합
판정을 받은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 안전검사의 기준 및 방법 신설(제6조의5)
- 공항조업용 특수차량에 대한 배출가스허용기준(별표 4)
라. 안전검사의 면제 차량 등 신설(제6조의6)
- 지자체 등록 자동차 등
- 원동기가 장착되지 않은 장비
마. 차량의 사용중지 신설(제6조의7)
- 정기검사 미실시 또는 재검사 부적합판정차량의 운행 및
등록번호 사용중지
사. 안전검사 기술인력의 교육실시 신설(제6조의8)
- 검사원은 신규교육, 정기교육(3년마다) 수료
아. 차량에 대한 정기점점 실시 신설(제7조)
- 차량 소유자는 6개월마다 원동기․배출가스장치 등에
대하여 자체 정기점검 실시
자. 행정처분사항 중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신설(제35조제3호)
- 공항내에서 일정기간동안 차량등의 운행정지
차. 시행일 : 2009. 10. 1부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 개정문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 정보`에
등재 되어 있으며, 문의할 사항은 국토해양부 공항환경과
(전화 02-2669-6314~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전문 등재 홈페이지 : 국토해양부(www.mltm.go.kr) 접속 후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중 “고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