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
- 담당부서운항안전과
- 작성자강경범
- 등록일2009-09-29
- 조회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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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942호
항공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6조에 따라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제정 사유
가. ICAO는 항공정보 및 통신 업무에 사용되는 축약된 용어를 통일하기 위하여 항공약어 및 부호를 DOC8400(PANS-ABC)으로 발간
나. 우리나라는 별도의 국내규정 없이 이 PANS-ABC를 그대로 차용, 상이하게 번역․활용되는 용어를 표준화하기 위한 국가 규정 마련 필요
2. 주요 제정골자
가. 항공정보 및 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약어(Abbreviation) 명시
나. 항공고정통신업무전문 식별을 위한 약어 명시
다. 무선통신 사용 시 구어체로 전송하기 위한 약어 및 용어 명시
라. 무선통신 사용 시 비 구어체로 개별서한 사용을 위한 약어 및 용어 명시
마. 항공고시보(NOTAM) 부호 명시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의 법령정보(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