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목고시 시행(동홍천-양양)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서건철
- 등록일2009-09-29
- 조회2987
- 첨부파일 2.토지세목조서(동홍천-양양).xls 바로보기 1[1].관보게재문(동홍천-양양).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939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461호(2008.08.26)로 도로구역 변경결정 고시된 춘천-양양간 고속국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9. 29 .
국토해양부장 관
1. 사 업 명 : 춘천양양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 선 명 : 춘천양양 고속국도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