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
- 담당부서항만투자협력과
- 작성자박용현
- 등록일2009-09-23
- 조회4510
- 첨부파일 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26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9월29일
국토해양부장관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을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을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