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외 이·착륙 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담당부서운항정책과
- 작성자이호진
- 등록일2009-09-21
- 조회5482
- 첨부파일 비행장외_및_최저비행고도_비행허가_지침(국토해양부예규_제127호,_'09.9.2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예규127호
1. 제안이유
항공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항공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안 제2조)
3. 비행장외 이·착륙 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63조 제8항 제17호 및 제19호”를 “제63조 제2항 제24호 및 제25호”로 하고, “재위임된”을 “위임된”으로 한다.
제8조 중 “고시를 고시한”을 “예규를 발령한”으로 하고 하단의 “2012년 5월 31일까지”를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