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일부개정
- 담당부서항공자격과
- 작성자이한복
- 등록일2009-09-22
- 조회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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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예규 제130호
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항공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세부 업무 절차와 용어를 통일화하여 운항자격심사 업무 수행을 효율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지식, 경험 및 기량 점검심사”를 “지식 및 기량심사”로 용어 통일(제1조)
나. 구술심사를 지식심사로 용어 통일(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