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관리업무 지도 감독 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항공자격과
- 작성자이한복
- 등록일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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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예규 제129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 감독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항공법」(법률 제9780호 2009.6.9공포 2009.9.10시행) 및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조문을 인용하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3조에서 정한 위탁기관의 권한을 명문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공단에 대하여 지도점검 실시하고 필요한 지시 및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명문화(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