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항공자격과
- 작성자이한복
- 등록일2009-09-22
- 조회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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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 472 호
운항자격심사업무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운항자격심사관 정기훈련을 현실화하고 신규도입 항공기 운항 자격심사 업무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운항자격심사관 정기훈련 현실화 (6개월→1년)
나. 신규도입항공기 운항자격심사 내용 마련
다. 교관인정심사 근거 및 심사표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