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술요원(항공정비사) 양성 교육기관 지정요령 일부개정
- 담당부서항공자격과
- 작성자이한복
- 등록일2009-09-22
- 조회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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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해양부 훈령 제470호
항공기술요원(항공정비사) 양성교육기관 지정요령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항공법 (법률 제9780호 2009.6.9공포 2009.9.10시행) 및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공기술요원(항공정비사) 양성교육기관 지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일부 개정에 따라
- 별표 9(응시경력)를 별표 11(응시경력)으로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시험 응시경력 중 제3호 나목을 제1호 다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