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항공자격과
- 작성자이한복
- 등록일2009-09-22
- 조회4295
- 첨부파일 항공안전공무원_교육훈련규정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469호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항공법」(법률 제9780호 2009.6.9공포 2009.9.10시행) 및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조문을 인용하고 항공안전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규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속기관이 변경되어 소속부서장의 용어 정의 정리
나. 항공법 및 하위법령의 조문 및 별지 번호 등 수정
- 항공법제153조 제3항 제4항 → 항공법제153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