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 수수료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작성자이흥섭
- 등록일2009-09-21
- 조회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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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등에 관한 수수료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고시제2009-920호
1. 개정이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서 위임한 항공기 저당 등록에 대한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항공기 저당권(설정, 이전, 변경 및 말소)에 관한 등록 수수료를 정함(안29)
2. 참고사항
본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등재되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항공기술과(전화:02-2669-636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접속후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중 “고시”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