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세교3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 담당부서신도시개발과
- 작성자하태아
- 등록일2009-09-25
- 조회5008
- 첨부파일 고시문 붙임1) 토지조서.xls 바로보기 오산세교3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택지개발계획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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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택지개발계획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