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목고시(담양-성산)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서건철
- 등록일2009-09-23
- 조회3015
- 첨부파일 토지세목조서(담양-성산).xls 바로보기 세목고시문(안)(담양-성산)(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909호
토 지 세 목 고 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62호(2007.9.10)로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고시된 88올림픽고속도로 담양~성산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9. 23.
국토해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88올림픽고속도로 담양-성산간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88올림픽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2호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