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건축기획과
- 작성자이남일
- 등록일2009-09-21
- 조회2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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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906호
「건축법」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1일
국토해양부 장관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부 칙(제2009-906호, 2009.9.21)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