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건축기획과
- 작성자이남일
- 등록일2009-09-18
- 조회1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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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 833호
「건축구조 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구조 설계기준 일부개정(안)
「건축구조 설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0101.6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0101.6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6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9-833호, 2009.8.27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