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기획총괄과
- 작성자원종덕
- 등록일2009-09-16
- 조회4326
- 첨부파일 공공주택건설본부의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090916).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제466호
◈『8.27대책』으로 추진중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내의 보금자리주택 조기공급을 (‘12년까지 32만호, 연8만호) 위하여,
ㅇ사업전체의 조율기능을 강화하고, 늘어난 업무의 효율적 수행행을 위해 부내 전담조직의 확대 개편를 위하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 공공주택건설추진단을 공공주택건설본부로 확대 개편
* 신규 지구지정과 주택건설승인을 위하여 공공택지개발과 신설 및 인력보강 (과장1, 5급 5, 6급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