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안, 보고 및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행정관리담당관
- 작성자민용기
- 등록일2009-09-16
- 조회5484
- 첨부파일 위임전결규정개정_09091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465호
기안, 보고 및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2008-80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2009. 9. 16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465호
기안, 보고 및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2008-80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2009. 9. 16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