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고속도로 비봉-매송간 부가차로설치공사 도로구역변결정 고시
-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
- 작성자김윤곤
- 등록일2009-09-14
- 조회3359
- 첨부파일 도로구역변경결정_고시문(비봉~매송).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892호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내용
구 분 |
종 류 |
노선명 |
구 간 |
규 모 |
주요 경과지 |
구역변경(추가) 결정이유 |
변 경 (추가 및 해제) |
고속국도 (제15호선) |
서해안 고속도로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구포리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 |
연장 3.474㎞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구포리, 야목리, 송라리 |
서해안고속도로 L=3.474m구간 2차로 (6차로→8차로) 신설공사로 인한 도로구역변경 |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 2010년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133-3, 전화 02-2225-8114)
나. 공람기간 : 2009년 9월 ~ 2010년 3월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계획임
5.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 도로(화성시 도시계획구역)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 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형태 |
주요 경과지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1 |
8 |
35
~ 389 |
도시 고속화 도로 |
1,080 |
북측구역계 |
남측구역계 |
자동차 전용도로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송라리
|
서해안고속도로 매송휴게소 부지조성공사로 폭원변경
․시종점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 송라리
|
변경 |
대로 |
1 |
8 |
35
~ 389
|
도시 고속화 도로 |
3,474 |
북측구역계 |
남측구역계 |
자동차 전용도로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구포리, 야목리, 송라리
|
L=3,474m구간 2차로 (6차로→8차로) 신설로 연장 변경
시점 : 비봉면 구포리 91번지 종점 : 매송면 송라리 산107-3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