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 보트 검사지침
- 담당부서해사기술과
- 작성자김재근
- 등록일2009-09-14
- 조회5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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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126호
「플레저 보트 검사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합니다.
0 목 적
이 예규는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선박중 스포츠 또는 레크레이션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이하 “플레저 보트”라 한다)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0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0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0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0 기존 지침의 폐지
이 예규 발령과 동시에 기존 지침(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제1295호, 2008. 9. 5 범선 및 플레저 보트 검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