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일부개정
- 담당부서항공자격과
- 작성자이한복
- 등록일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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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_실시요령.hwp 바로보기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87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의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10일
국토해양부장관
개정 요약서
1. 개정 사유
항공법 (법률 제9780호 2009.6.9공포 2009.9.10시행) 및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평가전문기관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구체화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평가전문기관의 평가인력 교육훈련 횟수를 구체화(제7조)
- 신입 평가인력은 초기교육과 정기교육을 연 2회, 기타 평가인력은 정기교육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하고자 함
3. 참고사항
본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등재 예정이므로 이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항은 국토해양부 자격관리과(전화 02-2669-634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 등재 홈페이지 : http://www.mltm.go.kr (접속후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