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업무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항공자격과
- 작성자이한복
- 등록일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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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항공신체검사증명_업무규정(1).hwp 바로보기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84호
「항공신체검사증명 업무규정」의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10일
국토해양부장관
개정 요약서
1. 개정 사유
항공법(법률 제9780호 09. 6. 9공포, 09. 9. 10시행) 및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그간 운영해온 항공신체검사업무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극대화시키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항공전문의사 지정 및 지정취소 삭제 등 (제3조, 제4조)
나. 항공신체검사의 검사방법 조정(제9조)
다. 항공신체검사심사위원회 의결방법 변경(제28조)
- 2/3출석에 과반수 찬성 → 1/2출석에 과반수 찬성
3. 참고사항
본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등재 예정이므로 이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항은 국토해양부 자격관리과(전화 02-2669-634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 등재 홈페이지 : http://www.mltm.go.kr (접속후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