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
- 담당부서항공자격과
- 작성자이한복
- 등록일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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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모의비행훈련장치_지정기준_및_검사요령.hwp 바로보기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83호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의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10일
국토해양부장관
개정 요약서
1. 개정 사유
항공법(법률 9780호, 2009.6.9공포, 2009.9.10시행) 및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항공법 시행규칙 조문 및 별지 일부 수정 등.
- 항공법 시행규칙 제94조 → 제93조
- 별지 제25호의4서식 → 별지 제42호의서식
- 별지 제25호의5서식 → 별지 제43호의서식
3. 참고사항
본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등재 예정이므로 이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항은 국토해양부 자격관리과(전화 02-2669-634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 등재 홈페이지 : http://www.mltm.go.kr (접속후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