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내2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변경 승인 고시
-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 작성자장영기
- 등록일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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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877호
서울신내2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변경 승인 고시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73호(‘08.12.23.)로 개발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신내2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07.04.11. 법률 제8370호)」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전화 : 02-3707-8577)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2팀(전화 : 02-3410-761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9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