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고속도로 가산IC입체화공사 토지세목고시
-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
- 작성자김윤곤
- 등록일2009-09-03
- 조회3038
- 첨부파일 세목고시_조서(가산IC).xls 바로보기 세목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871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88호(2009.6.15)로 도로구역 결정고시된 중앙고속도로 가산IC입체화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9. 3.
국토해양부 장 관
1. 사 업 명 : 중앙고속도로 가산IC 입체화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55호선(중앙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