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 일부 개정
- 담당부서건축기획과
- 작성자윤철주
- 등록일2009-09-04
- 조회1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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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 866호
건축물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 일부개정(안)
「건축물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