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 규정
- 담당부서종합교통정책과
- 작성자김창연
- 등록일2009-09-01
- 조회4907
- 첨부파일 특별교통대책_관리_및_운영규정(전부개정).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제453호
1. 개정이유
ㅇ 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공포(‘09.6), 교통망 구축, IT기술의 발달, 통행패턴 변화 등 교통상황 변화에 맞춰,
- 특별교통대책의 구분․적용범위, 특별교통대책의 수립, 대책본부간 정보공유, 대중교통수단의 수송능력 중강, 교통소통 확보, 휴게소․터미널 주변 등 교통관리, 비상교통수단 확보 및 특별교통대책본부 설치․운영상 일부 미흡한 점의 보완 등
- 특별교통대책본부 구성 및 운용규정 전부개정을 통해 특별교통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제명 변경(제목)
ㅇ 특별교통대책의 종합적․체계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특별교통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용 규정을 「특별교통대책 관리 및 운영규정」으로 명칭을 변경
나. 특별교통대책을 정기․임시특별교통대책으로 구분하고 훈령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및 제3조)
ㅇ 정기특별교통대책 : 설․추석 연휴, 하계 휴가철 대책
ㅇ 임시특별교통대책 : 정기특별교통대책 이외의 대책
ㅇ 훈령의 적용범위 : 정기특별교통대책
다. 정기특별교통대책의 기간설정(안 제4조)
ㅇ 설․추석 연휴 : 5일
ㅇ 하계 휴가철 : 7.25 ~ 8.10(15일간)
* 대책기간 전후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 공휴일 포함
라. 정기특별교통대책의 수립(안 제5조 및 제9조)
ㅇ 정기특별교통대책 수립 : 국토해양부장관
ㅇ 분야별 특별교통대책 수립 :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교통관련기관
마. 특별교통대책의 내용(안 제6조)
ㅇ 교통여건의 현황과 전망, 교통수요 분산 및 조정대책, 교통수단의 운행통제, 교통안전대책 등
바. 교통수요 조사․분석(안 제7조 및 제8조)
ㅇ 교통수단별 이동교통량 등 교통수요 조사․분석 실시
* 교통수요조사는 본 조사 및 간이조사로 시행
사. 특별교통대책 시행시 조치사항(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ㅇ 대중교통수단의 수송능력 증강
ㅇ 교통소통 및 교통수요 분산
ㅇ 휴게소․터미널 주변 등 교통관리
ㅇ 비상교통수단 확보
ㅇ 교통안전관리 및 편의제고 등
아. 특별교통대책본부의 설치․운영(안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ㅇ 특별교통대책본부 설치
-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 : 국토해양부
- 분야별 특별교통대책본부 : 교통관련기관
ㅇ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 구성
- 본부장, 상황실장, 필수요원(6명), 파견요원 등으로 구성
* 대책본부 근무인원 축소 및 정예화(13명→7명)
* 상황실장의 직급 상향(2차관 소속 교통물류분야 정책관, 주무과장 등)
* 필수요원은 근무경력이 풍부하고 근무성적우수자 지정(인사 우대)
ㅇ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 업무분장
- 종합적, 전략적, 체계적으로 특별교통대책업무를 지휘․조정․통제
* 정보안내기능, 교통운영관리 등 집행업무는 분야별 특별교통대책본부에서 시행
ㅇ 근무명령, 본부장 유고시의 직무대행, 비상연락체계 유지
ㅇ 분야별 대책본부와 전용통신망 구축, 도로공사와 실시간 교통정보 공유
자. 특별교통대책 홍보 및 보고 등(안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
ㅇ 장차관의 현장방문, 특별교통대책 홍보
ㅇ 보고(정기․수시, 비상상황, 시행결과 등)
ㅇ 근무자 교육, 유공자 포상, 업무편람 작성
차.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32조)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기한 설정